자택서 아버지 살해 20대 아들에 징역 12년형

2024. 6. 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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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저녁 자택에서 잠자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저녁 8시30분 쯤 순천시 모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후반의 아버지에게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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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정신과 병력 확인 돼"
광주지법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성탄절 저녁 자택에서 잠자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저녁 8시30분 쯤 순천시 모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후반의 아버지에게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근처 식당 주인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했고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해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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