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직장 찾아가 흉기 살해시도 60대…징역 1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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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별거 중인 아내 B 씨(50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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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항소한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A 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별거 중인 아내 B 씨(50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달 10일에도 A 씨의 사무실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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