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특례시 그만"… 김성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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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 자치권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광역시를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의 대도시 중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로서 현재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이 각각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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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 자치권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광역시를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의 대도시 중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로서 현재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이 각각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 02년여가 지나도록 체계적 지원 방향이 제시되지도 않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특례시 지원 및 권한 이양에 관한 내용을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 그 권한과 책임을 거시적·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등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 권한을 확대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또 △특례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드는 비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계정과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각각 설치토록 했다.
이외에도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등이 특례시가 소속된 광역단체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실시토록 해 "특례시와 소속 광역단체의 상생도 고려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특례시 권한 확대를 약속한 이상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성숙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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