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첨단3지구 조성사업, 토지 보상금 미흡"

최성국 기자 2024. 6. 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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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일부 감정액이 다소 미흡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는 토지수용자 16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며 42억 9339만 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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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측에 1억 3000만원 상당 추가 지급 주문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일부 감정액이 다소 미흡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는 토지수용자 16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 북구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전남 장성군 진원면 등 일대 362만 8000㎡ 부지에 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중심의 연구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연구개발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다.

도시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며 42억 9339만 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토지소유주들은 토지에 대한 객관적 요건과 보상금 산정에 관한 여러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로 손실보상금이 과소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산정한 토지 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가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별도의 법원 감정 결과와 이의재결된 손실보상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총 1억 3389만 원을 추가 지급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범령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 도시공사 등의 감정은 적법하다"면서도 "법원 감정결과가 토지의 특성, 가격형성 요인 등을 보다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되기에 보상을 재산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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