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옛 동우대 부지 개발행위 제한지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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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가 학교법인 경동대의 옛 동우대학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속초시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옛 동우대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해 일체의 개발행위를 막는 규제를 하겠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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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속초시가 학교법인 경동대의 옛 동우대학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속초시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옛 동우대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해 일체의 개발행위를 막는 규제를 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부지가 철도가 들어설 속초역 인근이자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장래 도시 확장에 대비할 수 있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공익성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속초시는 옛 동우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지 않으면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 등으로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킬 수가 없다며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동대는 지난달 8일 법인 소유의 학교 부동산 토지(65필지 30만2천390㎡)와 건물 14동 등에 대해 885억여 원 규모의 매각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지역사회가 반발했고, 속초시도 부동산 매각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규제를 취한 것이다.
속초시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2030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해 왔다.
2027년 동서·동해북부선 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라 인구 증가, 도시의 확장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속초시는 "시의회는 물론 옛 동우대 부지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계획으로만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외의 어떠한 개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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