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상보)

강승지 기자 2024. 6. 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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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4일을 기해 철회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된다"며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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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오늘부로 철회
"각 병원장, 전공의 개별 의사 확인해 복귀 설득해 달라"
전공의 이탈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4일을 기해 철회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된다"며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의 시험 자격 요건인 복귀 시한(5월21일)을 넘기긴 했지만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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