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 신뢰 회복 때까지…'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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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4일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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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4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보실은 전날(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효력정지에 따라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과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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