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1400세대 아파트 건립…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대법원 간다

강승남 기자 2024. 6.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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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에 1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절차적 하자 없다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그러자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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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단 '무효' 소송 1·2심 패소에 상고 결정
"환경평가시 멸종위기종 조사 누락은 하자" 주장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에 1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절차적 하자 없다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상 환경영향평가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종 조사를 누락한 건 분명한 하자"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건 절차 위반인데,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혼용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또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돼 있는 주민 대표가 누락됐는데, 재판부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오등봉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한 경관심의의 핵심은 사업으로 인한 도민 다수의 조망권 침해 여부 등"이라며 "제주시가 정확한 조망점 좌표와 원본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주시의 일방 주장만 근거로 경관침해가 없다고 판시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추진됐다.

제주도는 애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76만 4863㎡ 중 9만 5426㎡(12.4%)에 1429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에 따른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해 특혜 의혹을 낳았다. 이에 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2022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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