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악성민원에 '무관용 강력 대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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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민원에 대해 무관용 강력 대응 원칙을 세웠다고 4일 밝혔다.
또 경찰 등과 상시 협조해 악성민원 신고 시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원경찰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무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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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는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민원에 대해 무관용 강력 대응 원칙을 세웠다고 4일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과장 회의에서 해당 방침과 함께 전담인력 지정과 전문대응단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최근 서구 지역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일으키는 폭언·폭행 사례가 잇따르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서구는 향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명예훼손·성희롱·폭행 등 위법 행위와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경찰 등과 상시 협조해 악성민원 신고 시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원경찰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나아가 악성민원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1인당 연간 50만원 내 병원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원담당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무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명확한 악성 민원 개념과 적절한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조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의무적 보호조치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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