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직자 재산심사…중대 과실 잘못 기재 5명·경미한 오류 9명

한송학 기자 2024. 6. 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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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처분 사항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 소속 5급 이하 공직자 222명과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1명 등 233명으로 경미한 오류 9명은 보완 명령했다.

5명은 등록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해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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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33명 대상
통영시가 4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통영시 제공).

(통영=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통영시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처분 사항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 소속 5급 이하 공직자 222명과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1명 등 233명으로 경미한 오류 9명은 보완 명령했다.

5명은 등록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해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결정을 했다.

심사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대상자 본인·친족 보유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재산 전반을 심층적으로 심사했다.

임주혁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통영시가 시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공정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재산 증식을 하거나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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