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음주운전과 이륜차·보행자 교통법규 특별단속… 2843건 적발

윤신영 기자 2024. 6. 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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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1일 음주운전, 이륜차·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래 총 284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경찰청 관계자는 "충남 전역에 걸쳐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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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경찰이 지난달 1일 음주운전, 이륜차·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래 총 284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99%가 증가한 수치(1431→2843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단속은 57%(406→637건), 두 바퀴 차 단속은 130%(905→2079건), 보행자 무단횡단은 1714%(7→127건)가 증가했다.

두 바퀴 차 단속 2079건은 이륜차 998건과 PM 1081건을 포함한 건이다.

도경찰청 관계자는 "충남 전역에 걸쳐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교통법규도 스스로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도심과 시골지역을 불문하고, 사고 요인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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