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징역 35년 육군 원사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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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육군 원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볍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48)씨는 전날 대법원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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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원사 A씨 측 "법리오해 있어" 대법원 상고
피해 유족 측 변호인 "무죄 주장 유감, 의견서 낼 것"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육군 원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볍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48)씨는 전날 대법원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
A씨 측 변호인은 "상고심은 법리오해만 다투지만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해 사실오인까지 같이 다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증법칙 위반이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에 대한 사실의 인정 문제를 결정하지만 증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 것을 의미한다.
A씨의 상고장 제출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여전히 무죄 주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대법원에 저희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11시 8분쯤 강원 동해시의 자택에서 아내 B(41)씨가 알지 못했던 가계 부채가 들통나자 다투던 중 안방에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지하 주차장으로 옮긴 뒤 차량 조수석에 엎어놓은 형태로 안전벨트도 채우지 않고 사고를 냈다.
최초 사고 직후 B씨는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수 차례 사고 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확인됐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핀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아내가 평소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제3지역군사법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상황이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했고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극단적 선택과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입장도 유지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내를 살해하고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범행에 이른 정황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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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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