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군사분계선 훈련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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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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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중 효력 전부 정지안 재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날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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