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비극' 자고 있던 부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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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당일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에 자고 있던 B 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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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크리스마스 당일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에 자고 있던 B 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A 씨는 손에 피를 묻힌 채 맨발로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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