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전두환 등 불법 재산 환수"

정상빈 jsb@mbc.co.kr 2024. 6.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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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들이 숨진 뒤에도 숨은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불법 비자금이 드러나도 범인이 숨지면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며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등 숨진 전직 대통령의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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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의원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들이 숨진 뒤에도 숨은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불법 비자금이 드러나도 범인이 숨지면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며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등 숨진 전직 대통령의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에 대해서도 조성과 은닉 과정, 불법성 등을 시급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 3천8백억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지난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SK로부터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78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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