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최태원·노소영 다투는 ‘노태우 300억’ 환수 추진

이우연 기자 2024. 6.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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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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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비자금 몰수법’ 발의 예정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에스케이 그룹 쪽에 유입된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이 일부 환수된 적이 있으나, 이번에 드러난 비자금은 환수가 어렵다.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독립 몰수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도,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헌법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정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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