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개별 의원의 소신만으로 추진할 사안 아냐"
7월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후 논의할 계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던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은 4일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와 관련해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한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당장 입장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개별적인 견해들과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필두로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논의가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종부세 논의에 불이 붙자 숙고에 들어갔다.
진 의장은 “(종부세 개편은)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야 할 문제”라며 “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과연 완화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여부도 그걸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상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국회는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왔다. 진 의장은 당장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전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 서로 무관하지 않다면 거래 관련 세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與 우선과제 질책한 민주당…공통과제엔 “협의 테이블 만들자” 제안
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우선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진 의장은 “나라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비우게 되는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감면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연구원에 ‘국가재정분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
진 의장은 또 “(국민의힘 입법 과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돼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법 적용을 유예할 경우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우선과제 중 민주당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안도 일부 있다며 정책위의장간 협의테이블을 설치해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책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 △PA 간호사 도입 등의 안을 꼽았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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