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 위원 사퇴…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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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내 차별조항을 제거해 차별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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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내 차별조항을 제거해 차별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에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계속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야기하고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의 실질임금 저하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간호법 등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7대 입법 과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선택했다”며 “국민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은 총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재개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선 “한국노총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논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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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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