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탄압 상부상조”… 방심위, MBC ‘선방위 비판 보도’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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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와 방심위의 법정제재 결정을 비판한 문화방송(MBC) 보도를 심의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문화방송은 당시 리포트 두 꼭지를 할애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추진 논란' 등을 다룬 뉴스데스크 보도에 선방위가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으며, 방심위와 선방위의 연이은 제재로 이례적인 수준의 벌점이 쌓여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심의 결과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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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와 방심위의 법정제재 결정을 비판한 문화방송(MBC) 보도를 심의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노조는 방심위와 선방위가 서로의 심의 결과에 대한 비판보도까지 심의하며 “언론 탄압 행위마저 상부상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4일 19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의 지난 4월18일 보도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문화방송은 당시 리포트 두 꼭지를 할애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추진 논란’ 등을 다룬 뉴스데스크 보도에 선방위가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으며, 방심위와 선방위의 연이은 제재로 이례적인 수준의 벌점이 쌓여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심의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 보도는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심위원들은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9조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낸 이정옥 위원은 “방심위 심의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위축시킨다는 듯 보도했는데, (문화방송이) 잘못을 했으니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위원들은 “방심위가 연관된 보도이기 때문에 법정제재할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황성욱 위원)고 말하는 등 논란을 의식한 듯 행정지도에 그쳤다.
방심위에서 징계를 내리고, 이에 대해 비판한 보도를 다시 징계하는 양상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서 반복되어 왔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로 문화방송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 제재를 비판한 문화방송 보도에 대해 지난 3월 방송소위에서 다시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관해서는 첫 보도부터 후속보도까지 네 건의 법정제재를 내렸다.
지난달 임기를 마친 선방위 역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 법정제재, 윤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차단 등을 다룬 방심위 관련 비판 보도에 줄줄이 중징계를 내렸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심의 결과는 부당한 측면이 있으면 마땅히 모든 언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류희림 방심위’와 ‘백선기 선방위’는 서로의 심의 결과를 비판한 보도까지 심의하며 서로 탄압행위를 챙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0∼11월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를 다룬 제이티비시(JTBC) ‘사건반장’, ‘상암동 클라스’, ‘뉴스5후’ 방송은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20조 명예훼손 금지 등 조항 위반으로 각각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이들 방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주장과 영상에 근거한 음모론적인 내용을 내보내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받아 심의 대상에 올랐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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