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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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적게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과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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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적게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과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조치다. 이번에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도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2년의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의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덜 낼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도 마련했다.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한다. 과징금은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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