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종부세 완화 신중해야…금투세는 시행이 당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당 차원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오는 7월 예정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지켜보겠다며 한 발 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는 국민 실생활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개별적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게 아니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졸속으로 검토할 일도 아니다.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따라 추진한다고 해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고, 이후 고민정 최고위원이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군불을 땠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를 촉발한 민주당이 조심스러운 태도로 바뀐 데에는 당 구성원 상당수가 종부세 폐지·완화론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지지층 확장을 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보수가 내세워온 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민주당 전통 지지자의 반발이 크다는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 등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논의는 무기한으로 미뤄졌다고 보면 되느냐'는 물음에 "정부가 매해 7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데 그쯤 되면 정부의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며 "그러면 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즈음해서는 민주당도 내부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의견과 관련해서는 "정책위원회와 사전 조율이 있었던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시행이 당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펀드로 5000만원 넘게 벌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정부가 국내 증시를 부양할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년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문제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했고, 그게 당론"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당에 정책위의장 간의 협의 테이블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그는 "원 구성이 되는 대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미리 (정책위의장 간에)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조정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견이 작은 법안을 최우선에 놓고 신속히 협의해서 공통 1호 법안을 만들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최근 발표한 민생법안 가운데 저출생 대책·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의사 확보 법안·PA(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거론하며 "큰 틀에서 동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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