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셀프 초청' 논란에 여권 관계자 고소 계획

신익규 기자 2024. 6.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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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셀프 초청'이라는 비판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나가자 이에 대해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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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셀프 초청'이라는 비판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나가자 이에 대해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한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고 있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이상 묵과하는 건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인도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 됐나. 인도 모디 총리 얼굴을 못 볼 지경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대통령실 또한 팔짱 끼고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 소란의 부메랑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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