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늘 3시부로 ‘9·19’ 효력 정지…군사활동 정상 복원”

2024. 6.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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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을 정지한다며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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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상호신뢰 회복 때까지 효력정지 결정”
“軍,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 강구”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군사합의 체결 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을 정지한다며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먼저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감시초소(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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