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제 기준에 녹조 독성물질 등 조류 독소도 추가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남조류 세포 수’ 외에 ‘조류 독소’가 추가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수원에 해당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 28곳의 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 독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상수원 조류경보는 2회 연속으로 물을 채취했을 때 유해 남조류 세포가 1㎖당 ‘1000 개체 이상 1만 개체 미만’이면 ‘관심’, ‘1만 개체 이상 10만 개체 미만’이면 ‘경계’, ‘10만 개체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로 발령됐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조류 독소가 1ℓ당 10㎍ 이상일 때도 경계경보가 내려진다. 조류 독소란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로 낙동강 등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해 식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환경부는 한강 1곳이던 친수구간 조류경보 발령지점에 낙동강 3곳과 금강 1곳을 추가했다. 낙동강 3곳은 구미시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삼락수상레포츠타운, 화명수상레포츠타운 등이다. 금강 1곳은 갑천수상레포츠체험장이다. 친수구간 조류경보는 각 지점에서 수상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시기에 발령되며 경보가 내려지면 수상활동 자제가 권고된다.
환경부는 조류독소 측정 결과 값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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