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STO 발전 위해 법제화 시급" <토크노미 2024>

최두선 2024. 6. 4.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토큰증권(STO)은 새로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시장, 투자자, 금융당국의 3박자가 맞물려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장)는 한국형 STO의 발전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대표는 "STO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엄연히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는 증권의 연장 상품"이라며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기초자산 요건 개선, 증권신고서 절차 간소화, 동산신탁제도 마련, 유통체계 개선 등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가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토크노미코리아 2024를 개최했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STO)은 새로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시장, 투자자, 금융당국의 3박자가 맞물려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장)는 한국형 STO의 발전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TO 관련 전자등록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신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역설적이게도 규제가 심해서가 아니라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연내 법제화되지 못한다면 현재로선 유의미한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신 대표는 "STO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엄연히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는 증권의 연장 상품"이라며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기초자산 요건 개선, 증권신고서 절차 간소화, 동산신탁제도 마련, 유통체계 개선 등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증권의 STO는 제도화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정형 증권에 대한 토큰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정형 증권의 토큰화가 먼저 이뤄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현물 상품에 대한 조각투자를 해외에서 더 참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다음 세대의 증권과 시장은 자산의 토큰화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며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국내 STO산업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