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선거 앞둔 영광군 직원들 선거 중립 지킨다

이창우 기자 2024. 6. 4.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광군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주지시켰다.

영광군은 전날 청사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김정섭 권한대행 "특정 행사 불참 널리 양해 바래"
[영광=뉴시스 ] 전남 영광군청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주지시켰다.

영광군은 전날 청사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선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의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등을 안내했다.

군수 권한대행(부군수)과 직원들은 각종 기념일,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공공기관 이·취임식 행사 등 공적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성격의 행사나 특정 단체의 행사에는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근무 시간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청사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제한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의 사적 행사 참석 제한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고 권한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지를 목적으로 규정됐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특정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군민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수 공백 기간 동안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을 준수하면서도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종만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 적용하면 첫째 주 수요일인 10월 2일이 재선거 일이지만 익일이 개천절 공휴일이고, 차주 수요일도 역시 한글날 공휴일이어서 재선거일은 셋째 주 수요일인 16일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