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직접 법적 조치한다

박지영 기자 2024. 6. 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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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논란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김 여사가 관련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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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가짜뉴스 묵과하는 건
사회·정치 발전 도움 안 돼 무겁게 내린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논란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김 여사가 관련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라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고소는 김 여사가 직접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피고소인은 법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수사기관 역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주된 혐의는 명예훼손”이라면서도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다. 한-인도 관계 얼마나 엉망이 됐는가. 인도 모디 총리의 얼굴을 못 볼 지경이다”라고 했다.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이 외교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라며 “현재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어떤 근거로 정상 외교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판하며 지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인도 순방 당시 대한항공과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기내 식비(6292만원)가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의 방문 자격도 문제가 됐다. 배현진 의원실이 확보한 정부대표단 명단에 따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 주인도대사 내외는 공식수행원으로 적혀있다. 이에 전날(3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순방’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정숙 종합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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