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노동약자 보호? 최저임금 차별 정책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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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해서 안 된다"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인데 (윤 대통령이) 이런 건 계속 반대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거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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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에 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 투쟁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강력히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근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22대 국회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 보호’를 앞세워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노동법원 설치 등을 약속한 데 대해 “폄하할 뜻은 없다”면서도 “그런데 (노동약자 보호 측면에서) 현재 정책은 그렇지 않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가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해서 안 된다”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인데 (윤 대통령이) 이런 건 계속 반대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윤 대통령이) 미래에 뭘 하겠다는 말 사이의 괴리가 커서 회의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재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의제 중 하나인 정년연장·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은 노동자들을 노동시장 안에 머물게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계속고용은 (사용자) 필요에 따라 (노동자가 고용되고) 저임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7대 입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재 60살인 법정 정년을 65살로 늘리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으로 ‘계속고용’을 들고 있다. 계속고용은 법적 정년과는 별도로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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