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행정부 전횡 견제"

조재완 기자 2024. 6. 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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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유효시한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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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탄핵소추 방지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총선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유효시한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 개최해야 하나 통상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로 정해지는 만큼 실질적 탄핵 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야권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법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자동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 핵심 내용이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발의후 법적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탄핵소추(해임건의)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야권 의원 97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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