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서 군사훈련 재개

김관용 2024. 6. 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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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남북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군 당국이 전방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우리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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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발표
"北,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 안전 위협"
"MDL 및 NLL 인근 등 우리 군 모든 군사활동 정상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4일 남북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군 당국이 전방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입혔다.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5일 서북도서 부대 해상사격훈련에서 북한의 NLL 인근 사격훈련에 대응해 백령도에 있는 K1E1 전차가 포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우리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1조 2항에서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상에서는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지역에서 중지했던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것은 곧 남북 접경의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연습을 일제히 재개한다는 의미다.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도 재개될 전망이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 훈련도 가능하다.

우리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하고 있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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