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연착에 숙소 ‘노쇼’해도 보험보상 안된다

2024. 6. 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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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에서는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이 불가하다.

해당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실제 손해만 보상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발표하고,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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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에서는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이 불가하다. 해당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실제 손해만 보상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발표하고,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우선,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튄 돌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려운 점을 알아둬야 한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분쟁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은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

회원이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사용하게 했다면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어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험 소비자는 모바일 보험약관 전달, 해피콜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민원인은 TM을 통한 보험 계약 체결 후 모바일을 통해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전화를 통한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해당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 후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보험계약서류가 전송됐고, 계약자가 해피콜에서 보험증권, 약관 등 수령했다고 회신(알림톡 체크)한 것으로 확인돼 계약 취소가 어려움을 안내했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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