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대법 “우울증 진단 없어도 보험금 지급하라”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6. 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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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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