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 풋옵션 갈등 해소…새 투자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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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이 재무적 투자자와 빚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SSG닷컴의 대주주인 신세계그룹과 이마트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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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이 재무적 투자자와 빚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SSG닷컴의 대주주인 신세계그룹과 이마트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에는 SSG닷컴의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야 하는 과제가 새롭게 떠올랐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마트·신세계와 어피너티·BRV는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르면 FI는 현재 보유중인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 전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마트∙신세계가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이다.
현재 SSG닷컴 지분율은 이마트가 45.6%, 신세계가 24.4%,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각각 15% 보유한 상태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2018년 10월 사모펀드 두곳으로부터 1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풋옵션을 부여했다. 풋옵션은 총매출액(GMV) 5조1600억원 달성 혹은 2023년까지 복수의 IB로부터 상장 가능 의견을 받는 것이었다. 풋옵션 발동 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2027년 4월까지였고, 최근 신세계는 FI와 풋옵션 충족을 두고 이견을 빚은 바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기존 풋옵션 효력은 소멸됐다. 다만 신세계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 올해까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엔 신세계가 FI의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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