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자 34만명 돌파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6.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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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6~18세 대상, 지난달 2일 신청 개시 한 달 만에
분기별 6만원-연간 24만원 한도 내 사용 교통비 100% 환급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 거주 6세~18세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34만명을 돌파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2일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도내 거주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접수 한 달 만에 34만명(3일 기준)이 신청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 ⓒ경기도 제공

도는 만 6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횟수 무제한, 청년 나이 확대 등 경기도만의 혜택을 더했다.

특히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6~18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개편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한 경기도 거주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돌려받게 된다. 환급 내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이다.

앞서 도는 The(더) 경기패스 출시에 맞춰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연 12만 원에서 연 24만 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지원 범위 역시 기존 경기 버스를 단독·환승 이용내역에 한정했으나, 5월부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한다. 지원 수단에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신분당선 포함),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깅)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아우른다.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탑승권을 발권받아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지원사업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당해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는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확대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통학 등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1만538대 '도민서비스' 정기평가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 노선 1만 538대를 대상으로 '도민서비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0월까지 이뤄지는 정기평가는 버스 청소 상태, 실내온도 등 내부 쾌적성과 승객에 대한 친절도,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운행 중 휴대전화 조작 여부 등을 평가단원이 직접 탑승해 평가한다.

올해 정기평가부터는 도내 민영제 노선뿐만 아니라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은 장애인, 고령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총 280명으로 구성됐다. 2017년 1월 5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도내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활동하고 있다.

윤태완 도 버스정책과장은 "도민서비스평가단의 활동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과 맞물려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시·가평군 대상 다음달 16일까지 종합감사 

경기도가 하남시와 가평군에 대해 다음 달 16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사전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한다.

제보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접수한다. 하남시 관련 제보 사항은 감사총괄담당관(gg0005@gg.go.kr), 전화(031-8008-2691)와 팩스(031-8008-2058) 등으로, 가평군 관련 제보사항은 감사담당관(gg0007@gg.go.kr), 전화(031-8030- 4013)와 팩스(031-8030-4019) 등으로 비대면 접수 가능하다.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하남시청과 가평군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한다.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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