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군사분계선·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 정상 복원”

곽희양 기자 2024. 6. 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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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북한에 통보
“남북간 상호신뢰 회복될 때까지 시행”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4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태극기와 인공기가 각각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방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조처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일부조항의 효력만 정지한 바 있다.

이날 국방부 브리핑은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북한에게 공식 통보한 것이기도 하다.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에는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한 연락수단이 차단된 상황이어서 오늘 국방부의 브리핑을 북한에 대한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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