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구조조정 최종안 나온다...연대보증 '줄도산' 트리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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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평가기준 최종안을 내놓는다.
분양률 완화, 평가대상 제외 확대 등 일부 기준이 바뀌지만 업계가 요구한 '시행 6개월 유예'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토부 등과 PF 평가기준 최종안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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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평가기준 최종안을 내놓는다. 분양률 완화, 평가대상 제외 확대 등 일부 기준이 바뀌지만 업계가 요구한 ‘시행 6개월 유예’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연대보증 단절방안도 세부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토부 등과 PF 평가기준 최종안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물론 건설·시행업계가 평가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안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수도 있다”며 “현재 마무리 논의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우선 업계가 요구한 ‘시행 6개월 유예’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앞서 시행시기를 올 6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연대보증 단절방안도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의 경우 개별여신 계약관계로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협회 한 관계자는 “연대보증으로 사업장과 대주주가 얽혀 있어 부실 사업장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PF 만기 3~4회 이상 연장시 ‘유의·부실우려’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업계는 분양률·공정률로 부실 사업장을 가릴 때 만기연장 횟수로 판단하는 것은 중복평가로 아예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만기 횟수로 판단할 경우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최종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선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도 평가 예외대상에 넣기로 했다.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분양률 평가 기준도 50%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 아파트의 경우 일부 기준이 완화되도 대부분 정리대상이 된다”며 “연대보증 단절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너지는 시행사 및 중소·중견 건설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5000여곳의 PF 사업장 중 800~1000곳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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