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패소' HUG 항소…피해자들 "심사 허술 인정해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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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일괄 취소로 보증금을 날린 전세사기 피해자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HUG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사는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규탄했다.
또 최근 HUG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정모 씨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HUG가 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제대로 공기업의 책임을 갖추고 임차인을 보호하라는 판결"이라며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임차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HUG는 여전히 피해자들을 외면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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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일괄 취소로 보증금을 날린 전세사기 피해자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HUG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사는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규탄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4일 부산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로 야기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HUG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인이 제출한 허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보험을 체결한 뒤 수개월 만에 알아차린 HUG가 뒤늦게 보증보험을 일괄 취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HUG는 임대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증심사 절차를 보완했다"며 "이는 공사의 심사과정이 허술하고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보증보험 취소 사태 이후 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 추가 안정장치를 갖춰나가면서도 이전의 허술한 관리로 보증금을 뺏긴 피해자들에게는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HUG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정모 씨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HUG가 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제대로 공기업의 책임을 갖추고 임차인을 보호하라는 판결"이라며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임차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HUG는 여전히 피해자들을 외면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HUG와 임대인 A씨에게 임차인 정 씨의 보증금 1억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간 HUG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로 신청했음이 밝혀진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세칙을 근거로 임대인 A씨의 사기 행위로 보증을 취소했고, 취소 통지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증보험을 신뢰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HUG와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된 선의의 제3자로, HUG는 A씨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적 없고 기망행위를 알 수 없었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UG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UG 측은 "임대보증금보증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 패소에 따른 판결패소금(보증금) 지급 여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HUG의 보증보험 취소로 인한 부산 지역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하며, 이중 77세대에서 HU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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