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40대 주범 첫 공판…일부 혐의만 인정

박정민 2024. 6. 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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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공범과 함께 서울대 동문 여성 등의 모습을 본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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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배포…피해자만 61명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공범과 함께 서울대 동문 여성 등의 모습을 본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동문 12명과 함께 피해 여성만 61명에 달하며, 제작한 음란물은 1600여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들어선 후, 재판 내내 몸을 떨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에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40대 남성 A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허위영상물 게시·전송 혐의는 인정했으나, 또 다른 혐의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과 A씨가 아는 사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른다"며 "다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별로 피고인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측 주장만 청취한 뒤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0일 오전으로 정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4일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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