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합의 효력정지안 재가…軍 “MDL·서북도서 군사활동 복원”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6. 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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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재가 이후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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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6.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도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자 정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초소 주변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2024.6.4.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재가 이후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 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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