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SMR 표준설계인가 규제기준 마련 돌입

2024. 6. 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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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해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9개 신규 과제 연구개발(R&D)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원안위는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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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해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9개 신규 과제 연구개발(R&D)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원안위는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추진단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올해 3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공모를 통하여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인 김인구 단장이 선정됐다.

향후 추진단은 한국형 SMR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경수형 SMR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및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로 선정된 R&D 과제를 포함해 2022년부터 진행 중인 기존 R&D 과제 등을 총괄하며 SMR의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 등에 속도를 낸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김인철 단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노심 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안전등급 전력이 필요 없는 등 대형원전과 안전규제 요건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신규 R&D 과제에는 i-SMR 인허가 심사 시 적용할 다양한 연구가 포함됐다. 또한 SMR의 사이버보안 심사기술, 뉴스케일파워의 50MWe급 SMR에 대해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지침 분석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이런 의미를 담아 추진단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유국희 위원장과 황용석 추진단 이사장(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동욱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원자력계 인사들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추진단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SMR 규제연구-개발연구 간 소통 워크숍을 마련하여 SMR 안전규제 R&D 연구자들과 i-SMR 개발연구 과제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계획과 현황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방안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SMR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유국희 위원장은 “SMR이 규제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원안위는 추진단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갈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규제연구를 통해 도출한 검증방법론 등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SMR에 적용된 혁신적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추진단장은 “SMR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 체계 및 기술을 적기에 마련하여 SMR의 높아진 기술수준 만큼 최상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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