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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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4주간 남동구와 합동으로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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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4주간 남동구와 합동으로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실시했다.
그 결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불법 용도변경 6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조 등 불법 건축 5건, 잡석 포장 등 불법 형질변경 1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월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거시설로 사용했고, 남촌동의 B 씨와 수산동의 C 씨는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및 휴게실 용도로 사용했다.
또 남촌동의 D 씨는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만 7275㎢다. 이 중 남동구(2만 3758㎢)가 전체의 35.3%로 가장 넓고, 계양구(2만 1184㎢) 서구(1만 4526㎢) 순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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