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기내식 ‘6292만원’ 의혹…엄경영 “황후 3종세트, 특검까진 아냐”

권혜미 2024. 6. 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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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여 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엄 소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되고 야당이 수용한다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수용해야 된다"며 "겉으로는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속내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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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영 소장, 김정숙 여사 ‘논란’ 언급
“규명해야 하지만…특검은 나라망신”
2018년 5월 9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에서 제공된 기내식.(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여 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김정숙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정치분석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을 야당이 수용한다면 바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엄 소장이 출연해 김정숙 여사의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기내식비는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이날 엄 소장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은 ‘황후 3종 세트가 다 동원됐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정숙 여사는) 수행원인데 문체부 장관을 거느리고 간 것이고, 기내식은 1인당 44만원인 황후의 식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마할 원포인트 관광을 했는데, 그것 말고는 딱히 순방 성과가 없었던 걸로 기록이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엄 소장은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여당이 제시한 ‘김정숙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은 나라 망신을 살 일이라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시행이 된 적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엄 소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되고 야당이 수용한다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수용해야 된다”며 “겉으로는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속내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당시 김정숙 여사가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사용했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란 문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도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한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고 있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이상 묵과하는 건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며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한 윤석열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시라.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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