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직권조사 의결 3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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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의결을 3주 연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4일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3주 뒤로 연기했다.
군인권소위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의 직권조사 의결을 결정하면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훈련 과정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의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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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소위, 4일 직권조사 의결 예정이었지만
의결 안하고 3주 연기…25일 다시 논의 예정
관계자간 의견 엇갈린 것으로 전해져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의결을 3주 연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4일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3주 뒤로 연기했다. 소위 관계자 간 조사 개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소위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지 않고 25일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군 당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 상황 추이 등을 지켜보고, 인권위가 추가로 조사할 사항 등을 좀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 없이 인권위가 직권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앞서 A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후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과격한 운동과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인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구타와 가혹행위로 군에서 숨진 고(故)윤일병의 사망 원인과 같다.
당시 부대 중대장은 A훈련병을 포함한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멘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육군 규정 120' 등을 위반해 군기교육을 진행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르면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직권조사 의결 여부를 정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군인권소위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의 직권조사 의결을 결정하면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훈련 과정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의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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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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