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확성기·군사훈련 가능

나연준 기자 2024. 6. 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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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12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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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오전 의결 이어 신속 결정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12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자 정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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