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마늘 명칭 함부로 쓰면 안돼”…상표권침해금지 소송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단양군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인근 지역의 모 농산물 납품업체는 단양산 마늘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해 깐마늘, 다진 마늘 등을 취급·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생산자 : 단양마늘xx공장'이라는 표기해 판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단양군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인근 지역의 모 농산물 납품업체는 단양산 마늘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해 깐마늘, 다진 마늘 등을 취급·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생산자 : 단양마늘xx공장’이라는 표기해 판매했다.
이에 2007년 5월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단양마늘’의 지리적표시권을 갖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단양마늘동호회에서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업체 제품의 마늘이 단양산 마늘이라고 소비자들이 오해를 살 만한 암시적인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해당 농산물 납품업체는 단양지역 마늘이 아닌, 국내산 마늘을 단양산 마늘이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 제품을 제조·판매·수출할 수 없게 됐다.
군 관계자는 “단양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단양마늘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산분할 '1조3808억' 노소영 관장 "사회공헌에 힘쓸 것"
- 尹 "동해 140억배럴 석유·가스 가능성…삼전 시총 5배"(종합)
- '뷰티 브랜드 CEO' 전소미, 영앤리치 바비인형의 핫팬츠 사복패션 [엔터포커싱]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10월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 합병 승인 전망"
- '산업의 쌀' 철강업계의 눈물…하반기 회복할 수 있을까
- [여의뷰] 이재명 '통 큰 양보' 전략에 與 '속수무책'
- 서해부터 극지까지 해저 자원 훑는다…바다위 연구소 '탐해 3호' 출항
- 이재명 "'여학생 조기 입학'이 저출생 정책…기가 막힌다"
- 반도체 수출 ↑ 소비재 수입↓ …12개월 연속 무역흑자
- '밀양 성폭행' 주동자 고용한 식당…"조카 사이, 그만둔 지 1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