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이미호 기자 2024. 6. 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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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은 완전 정지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전면 정지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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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 훈련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은 완전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전면 정지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우리 측으로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군사분계선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으며, 우리 측의 서해 덕적도 이북 수역과 동해 속초시 이북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따라서 이번 효력 정지로 정부가 사실상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도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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