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서 화 난다고 中 출신 직원에 짬뽕 끼얹은 주방장
이병기 기자 2024. 6. 4. 14:13
인천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식당에서 중국 국적의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정오께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중식당 주방에서 동료 직원 B씨(54)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은 혐의다.
그는 중국인인 B씨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며 욕설을 했는데, 이를 들은 B씨가 “한국말 알아듣는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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