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만에 풀린 한' 한국전쟁 중 광주 본량 학살 유족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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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기간 중 군·경이 공비 토벌의 일환으로 광주 외곽에서 자행한 민간인 집단 살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광주 군·경 민간인 학살 희생자 3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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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국전쟁 기간 중 군·경이 공비 토벌의 일환으로 광주 외곽에서 자행한 민간인 집단 살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광주 군·경 민간인 학살 희생자 3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원고로 참여한 33명에 대해 상속분에 따라 각기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173만여원~1억764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전쟁 중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10월 경찰부대가 광주 도심에 진입·수복했으나 치안이 불안하자 당시 국군 11사단 20연대는 전남 화순·장성·담양·곡성 등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광주시 광산군 본량면 복만마을(현 광주 광산구) 등지에 살던 주민들이 군·경에 집단 학살을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당시 상황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소송을 낸 희생자 3명을 비롯한 24명이 광주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다는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유족은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랜 기간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국가의 불법 행위 내용·정도와 중대성, 유사 국가 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고 상속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계산해 각기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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