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는 주거시설로, ‘컨테이너’는 창고로… 인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강승훈 2024. 6. 4. 14:04
인천의 도시 주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구역에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남동구 구월동의 한 영농 목적 비닐하우스는 살림살이를 구비한 주거시설로 사용했고, 남촌동·수산동 내 임의로 설치된 컨테이너의 경우 창고나 휴게실 용도였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벌여 12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관할 구청과 함께 구월동·남촌동·수산동·도림동 일대에서 벌였으며 하반기 계양구·서구 등지를 대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불법 건축·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등이다. 예컨대 남촌동의 한 시민은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쓰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 특사경은 위반 행위자는 구청의 시정명령 조치와 더불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무단 행위에 대해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정해진 내용을 위반한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67.275㎢ 규모이며 남동 23.758㎢로 전체의 35.3%를 차지해 가장 넓다. 이어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순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과 더불어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로 해당 구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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