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례시 권한 이양 대비 ‘물류기본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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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2025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이는 특례시 지정 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 규모에 맞는 물류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특례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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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례시 지정 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 규모에 맞는 물류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특례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두 번째다.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김기용 교통국장, 물류·도시개발 관계 부서장, 정흥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및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도시물류체계를 구축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세부추진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며, ▲화성시 물류여건 분석 및 전망 ▲비전 및 목표 설정 등 화성시 물류체계 기본구상 ▲물류시설 확충·물류체계 효율화 등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등을 종합 검토한다.
김기용 교통국장은 “이번 용역은 화성시의 향후 10년간 물류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화성) | 최원만 기자 localk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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